
행정 · 노동
정년퇴직 후 촉탁직 버스 운전기사로 재고용된 원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피고 회사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과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2019년 정년퇴직 후 촉탁직 버스 운전기사로 재고용되어 1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둔 2020년 4월,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기간 만료를 통보했고, 원고는 재계약을 희망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소송 및 항소, 상고심에서도 모두 패소하여 2023년 6월 15일 부당해고 판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근로계약 갱신이 아닌 재고용 대상이며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주장했고, 재고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임금 산정 방식도 부당하다고 다퉜습니다.
정년퇴직 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 회사의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연차휴가수당 산정 방식의 적법성 및 중간수입 공제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0년 5월 31일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69,919,839원 및 그 중 일부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을 각 지급하고, 2022년 7월 1일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2,415,157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피고가 이 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과 '부당해고 시 임금 지급'에 대한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가 됩니다. 특히 정년이 지난 고령자의 경우 해당 직무의 성격,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능률 저하 정도, 사업장의 고령자 근무 실태 및 계약 갱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당해고 시 임금 지급 의무 (민법 제538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의 부당해고가 원고의 근로 제공 불능에 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되어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연차휴가수당 산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고려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어 연차휴가수당이 산정됩니다. 원고는 부당해고 기간에도 만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간수입 공제 범위 (근로기준법 제46조 및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부당해고 포함) 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중간수입)은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지만, 이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만 공제되어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합니다.
정년퇴직 후 계약직 근로자로 재고용된 경우에도,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그 이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당해고로 판명되면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회사의 귀책사유로 간주되어, 근로자는 계속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에는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다른 곳에서 얻은 수입(중간수입)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초과하는 부분에서만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