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는 피고 회사 B에서 ‘고문’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었다며 해고무효확인과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대표로부터 약속받았다는 성과급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해고무효 주장을 기각했고, 성과급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구두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고문으로 일하던 중 해고되자,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해고무효확인과 해고 후 복직 시까지의 임금(매월 4,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더불어 피고 대표가 자신의 노력으로 수익이 발생하자 수시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속했으며, 특히 2017년 10월 25일 최소 1억 원의 성과급 지급을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예비적으로 성과급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가 원고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구두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와 예비적 청구(성과급 1억 원 지급)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고문으로서 사업 관련 실질적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과급 지급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지급 금액, 시기, 방법 등이 정해지지 않아 구두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예비적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