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제출서류 | |
선박 | 외항선 입항·출항 통보서 | |
항공기 | 항공기 도착(출발) 통보서 | |
열차·자동차 | 열차·자동차 도착(출발) 통보서 |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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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도 불구하고 나포(拿捕), 귀순 및 조난 등으로 들어오는 경우, 조사 관련 기관의 장이 통보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9조제3항).
검역 통보를 한 운송수단의 장 또는 조사 관련 기관의 장은 통보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내용을 검역소장에게 알려야 합니다(「검역법」 제9조제4항).
운송수단이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검역 장소가 아닌 곳에 도착한 경우에는 그 도착장소와 가장 가까운 검역구역을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검역법」 제9조제1항 단서).
위의 통보를 받은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등에 대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를 받은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검역법」 제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