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광주광역시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특히 교회 관련 집단감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광주광역시장이 2020년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관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교회 및 그 대표자가 처분 취소를 청구한 소송입니다. 하급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대법원 역시 이 사건 집합금지 처분이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구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지 의무를 준수했으며, 헌법상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최종적으로 광주광역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2020년 2월 3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7월 4일경까지 누적 확진자가 96명이었으나, 8월 27일경에는 345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7월 4일 한 대형 교회에서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발생한 총 56명의 확진자 중 30명이 특정 교회에서 발생했는데, 이들은 8월 15일 광화문 집회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장은 2020년 8월 27일 오전 12시부터 9월 10일 오전 12시까지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포함한 예방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교회 및 그 대표자는 이러한 집합금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 처분이 구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주민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해당 처분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집합금지 처분이 종교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처분 고지 의무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장이 주민들에게 처분 사실을 미리 알렸다고 보아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코로나19의 강력한 전파력, 당시 백신 및 치료제 부재, 광주 지역 확진자 급증 및 특정 교회 집단감염 사례, 처분의 한시적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공의 건강과 안전 보호라는 공익이 종교의 자유 제한보다 중대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종교시설을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비교했을 때, 감염병 확산 위험성이라는 본질적 징표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대면 예배가 비말 발생 및 밀접 접촉 기회가 높아 감염에 취약하다는 점을 들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기관의 긴급한 집합금지 처분이, 주민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를 준수했으며,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조치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구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2항: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시위 및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할 때는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 처분은 이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헌법 제20조 제1항 종교의 자유: 국민은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집니다. 다만 종교적 행위와 집회·결사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 (비례의 원칙):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합금지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됩니다. 헌법 제34조 제6항, 제36조 제3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며,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강조합니다. 이는 감염병 예방 조치의 공익적 목적을 뒷받침하는 헌법적 근거가 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 제4조 제1항: 감염병을 사회재난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을 명시하여, 감염병 대응의 법적 근거와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처분이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비교하여 차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예: 감염병 팬데믹)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행정기관의 긴급 조치는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염성이 높고 정보가 부족한 질병 유행 초기에는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 효과에 대한 전문적인 위험 예측에 근거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때 제한의 강도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집합금지 처분 시, 해당 집합의 감염병 전파 가능성(밀폐, 밀접, 밀집 환경, 비말 발생 활동 등), 해당 시설에서의 집단감염 발생 여부, 당시 의료체계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처분의 위법성 판단은 처분 당시의 상황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하며, 사후적으로 더 나은 대안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른 유사 시설과의 비교를 통한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판단 시, 해당 시설들이 감염병 확산 위험성이라는 본질적 징표를 얼마나 공유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조치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다양한 공익과 사익을 충분히 고려했다면, 설령 기본권 제한이 수반되더라도 적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