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가 피고 B 종회와 C 종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종중이 총회를 소집할 때 종원 명단을 최신화하고 모든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하는 절차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관련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 종회와 C 종회가 2019년 4월 13일, 5월 10일, 10월 26일 각각 개최한 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 선출 등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종중 총회 소집 시 종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 B 종회는 2001년에 편찬된 족보를, 피고 C 종회는 2012년경 확정한 3,960명의 명단을 총회 소집 통지 기준으로 삼았는데, 원고는 이 명단이 현재 시점에서 정확하지 않고 많은 종원들이 누락되어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들은 정기총회 방명록 등을 통해 종원 정보를 수정하는 노력을 했고, 긴급한 사정으로 총회를 소집하게 된 점 등을 주장하며 절차의 적법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2019년 4월 13일자 총회는 이전 3월 30일 정기총회의 연장이므로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도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종회들이 종중 총회를 소집할 때 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들의 범위를 적법하게 확정하고, 그들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2019년 4월 13일에 개최된 총회가 2019년 3월 30일 정기총회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이 2019년 4월 13일, 2019년 5월 10일, 2019년 10월 26일에 각각 진행한 총회 결의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원은 종중이 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세보(족보)에 기재된 모든 종원은 물론, 세보에 기재되지 않은 종원까지 포함하여 소집 통지 대상을 정확하게 확정해야 하며, 소재가 분명한 모든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종원 확정 및 소재 파악에는 족보 발간 시 기울였던 노력에 상당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약 18년 전의 족보나 약 7년 전의 명단을 기준으로 종원 명단을 확정하고 다수의 종원에게 소집 통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자가 있는 소집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2019년 4월 13일자 총회가 이전 정기총회의 연장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임시총회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고 이전 정기총회는 이미 사실상 종결된 상태였다고 보아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데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