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직원이 장기간의 병가 및 휴직을 사용했음에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게 되자 회사가 해당 직원을 직권면직한 사건입니다. 직원은 면직이 부당하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직원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 아니며 직무 수행 불가능 상태이므로 회사의 직권면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원 A는 2009년 B 법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년부터 불안장애, 기분 부전증, 공황장애(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A는 2013년 직위해제 후 복직, 2014년 병가를 거쳐 약 11개월간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유급 휴직과 약 1년간의 무급 휴직을 사용했습니다. 휴직 기간이 끝난 후 복직했으나 회사는 2016년 7월 21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A에 대한 직권면직을 의결하고 7월 25일 이를 통지했습니다. A는 이 면직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구제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자신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며 회사가 부당하게 면직 처분했고 재량권을 남용했으며 절차적 하자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원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회사의 직권면직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그리고 면직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직원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직권면직이 정당하다는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직원 A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고 A가 이미 개인 질병 치료를 위한 휴직 기간 상한 1년을 초과하여 휴직을 사용했으며 여전히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절차상의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여 직권면직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의 직권면직 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직원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 아니고 개인 질병 휴직 기간 상한을 초과했으며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해고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직원은 자신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며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앞선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의 확정판결 등을 근거로 직원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인사규정을 면밀히 확인하고 휴직, 복직, 면직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 질병과 업무상 질병에 대한 규정 및 휴직 기간 상한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을 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의학적 소견과 업무 연관성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 개인 질병의 경우 회사 인사규정에 따른 개인 질병 휴직 기간이 만료되면 복직이 어렵거나 직권면직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거나 회사와 중요한 논의를 할 때에는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한 서면 진술서를 미리 준비하고 제출하여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표명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장기간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면 완치 여부와 복직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서를 꾸준히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