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버스 운전기사들이 소속 회사에 대해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만근초과근로수당, 유급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와 운전기사들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지만,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만근초과근로수당과 유급휴일근로수당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면제자로 활동한 운전기사에 대한 특정 수당 지급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2019년 단체협약으로 간주근로시간이 단축된 합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중 한 명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청구는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회사에 소속된 버스 운전기사들인 원고들은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대로 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주로 세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첫째,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약정이 무효이며, 자율수당, 복지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2019년 단체협약으로 간주근로시간이 단축된 합의가 무효이므로 이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셋째, 원고 I는 임금 증액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피고 회사는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고 통상임금 산정에 문제가 없으며, 간주근로시간 단축 합의도 유효하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C 주식회사는 운전기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기사들이 제기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중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일부 수당과 퇴직금 부담금 차액을 인정하여 회사에 지급을 명령했지만, 포괄임금 약정의 무효 주장이나 간주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를 바탕으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