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B'라는 화장품 포장·가공업체를 운영하며 2021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80명을 고용했습니다. A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B'라는 화장품 포장·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였습니다. 그는 2021년 3월 22일부터 2022년 11월 15일까지 약 1년 8개월간, 대한민국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 C을 포함하여 총 80명의 외국인을 자신의 공장에서 제품 포장 업무에 종사하도록 고용했습니다. 이는 불법 취업 알선 및 고용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피고인은 2019년 8월에도 유사한 이유로 외국인 29명을 고용했다가 2020년 2월 7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취업 활동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대규모로 고용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과거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을 고려한 양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로,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 80명을 고용한 것은 출입국관리정책을 저해하고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업체 폐업 및 재범 방지 다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및 제18조 제3항: 이 법 조항은 대한민국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자격 없는 외국인 80명을 고용했으므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와 노동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피고인은 여러 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여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형법상 경합범은 동시에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업체 폐업 및 재범 방지 다짐 등을 고려하여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및 제2항 단서(보호관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은 법원의 지시를 받아 보호관찰관의 지도 및 감독을 받는 제도이며, 사회봉사명령은 일정 시간 동안 사회에 봉사하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1년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사업주는 직원을 고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직원의 체류 자격 및 취업 허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고용 시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고용 신고를 하고, 적법한 절차와 서류를 갖춰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불법 외국인 고용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단속 시 고용주뿐만 아니라 불법 취업 외국인도 강제퇴거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 허가받은 외국인이라도 사업장 변경 등 중요한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 적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