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피고 사단법인이 원고를 금품 제공 의사로 인해 제명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자 대의원으로서 피고의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제명되었습니다. 원고는 금품 제공 의사가 없었으며,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 결의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선거권자들에게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피고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임원 선출 선거에서의 부정행위는 피고의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제명 결의가 불가피하고 최종적인 수단으로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징계 결의가 원고의 비위 정도에 비해 과중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