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망인 H은 피고 보험사와 5,000만 원 주계약 보험과 무배당 재해사망특약(5,000만 원)을 체결했습니다. 망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휴직 중 2021년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주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은 지급했으나, 재해사망특약 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며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망인의 배우자 A, 자녀 B, C)들은 망인의 사망이 특약 약관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극단적 선택이 재해사망특약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계약의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이 특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인 H은 J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직장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하던 중 직장 내 집단 괴롭힘으로 인해 4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휴직 중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피고 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망인의 사망이 재해사망특약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망인의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이것이 보험 계약의 재해사망특약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주계약의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이 특약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극단적 선택이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서 정한 '재해'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계약의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은 재해사망특약에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상 재해'와 보험 약관상 '재해'의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순직 인정 여부가 보험금 지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정신 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약관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계약에 이러한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이 있었으나, 재해사망특약은 보험사고를 '재해'로 한정하고 '고의적 자해'를 재해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주계약과 특약이 각각 독립적인 보험사고와 보험금 지급 조건을 가지며, 주계약의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준용된다는 약관 문언에 따라,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함되지 않는 특약에는 해당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보험 계약 해석의 기본 원칙인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과 '특약의 본래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한 것입니다.
보험 가입 시 주계약과 특약의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해'의 정의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면책조항)는 주계약과 특약 간에 다를 수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주계약에서는 특정 조건(예: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하에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지만, 재해사망특약에서는 '고의적 자해'를 재해로 보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법상 순직 인정 여부와 보험 약관상 재해의 인정 여부는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판단되므로, 순직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보험금 지급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