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어머니 C의 요양병원 등 장기 입원에 대해 피고 B보험회사에 입원급여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일부 입원이 질병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E요양병원에서의 장기 입원은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니라고 보아 해당 청구를 기각했지만 다른 병원에서의 일부 입원은 치료 목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총 3,360,000원의 입원급여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어머니 C는 2005년 5월 3일 피고 B 주식회사와 D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는 2015년 5월 11일부터 2017년 10월 14일까지 총 32회에 걸쳐 660일 동안 E요양병원 등 5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기간 동안의 입원에 대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입원급여금 26,040,000원을 청구했으나 피고 B 주식회사는 E요양병원에서의 입원 대부분이 질병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통원치료로도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 계약상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범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피보험자 C의 E요양병원 등에서의 장기간 반복적인 입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요양병원에서의 입원이 지속적인 의료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지 통원 치료로도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3,360,000원 및 이에 대해 2019년 4월 24일부터 2019년 9월 18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보험자 C가 E요양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했던 경우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기간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E요양병원을 제외한 다른 병원(F병원, H병원, I요양병원)에서의 일부 입원은 질병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으로 인정하여 총 56일에 해당하는 입원급여금 3,36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8분의 7, 피고가 8분의 1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를 인용하여 '입원'이란 환자의 질병 저항력이 낮거나 약물 부작용 영양 관리 지속적인 약물 투여 및 처치 등이 필요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입원실 체류 시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또한 '입원'의 의미를 해석하는 기준으로 제시되었으며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적용되는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보험 계약상 '입원'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병원에 머무는 것을 넘어 질병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며 지속적인 의료 관찰과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장기 요양병원 입원의 경우 단순히 대증적 치료(증상을 완화하는 치료)나 통원치료로도 가능한 증상만으로는 보험 계약상 '입원'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자의 생체활력징후의 불안정성 신체 급격한 변화 여부 투여 약물 및 치료 내용 입·퇴원 경위 및 반복성 다른 병원과의 연계 진료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원의 필요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장기간 입·퇴원을 반복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입원의 필요성을 의심할 수 있으므로 각 입원마다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