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공사 현장에서 다림추 내림작업을 하던 노동자 G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유족들이 현장 시공사 및 책임 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발생: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G는 '흙막이 지보공 1단의 띠장 상부'라는 추락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다림추 내림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작업 중 안전대, 작업발판, 방호망 등 추락 방지 시설이 전혀 없었고, G는 이 작업을 마친 후 지하 바닥으로 이동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피고 E 측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 E의 현장소장 J은 G에게 위험한 작업을 지시하면서도 안전 확보 의무를 태만히 했고, 피고 E은 그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피고 E은 G의 소득을 보통인부 일용노임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G가 형틀목공으로 1일 25만 원을 받기로 계약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배척했습니다. 피고 D 측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 D은 현장감독 I이 구체적으로 위험한 다림추 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안전설비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I의 지시가 다림추 작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추락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 피고 D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실상계 주장: 피고들은 G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G의 과실이 더 크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안전설비 미비 및 안전한 이동 경로 미확보 등 피고들의 주의의무 소홀을 더 중대하게 보아 G의 과실을 추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G가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한 피고들의 안전 확보 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사망한 G의 과실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얼마나 반영되어야 하는지와, G의 소득 산정 기준이 보통인부 일용노임인지 아니면 계약된 형틀목공 임금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들이 사용자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즉,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 A에게 6,5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111,268,851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피고들은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사망한 G의 과실을 더 반영해달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현장 책임자들이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G가 사망에 이르게 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 E은 현장소장 J의 사용자로서, 피고 D은 현장감독 I의 사용자로서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안전 확보 의무: 사업주 또는 현장 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는 작업발판, 안전대, 방호망 등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과실상계: 손해가 발생한 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G의 과실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안전 확보 의무 소홀을 더 중대하게 보아 G의 과실을 추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안판결의 상고심 이송 또는 환송):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는 경우, 그 이유를 따로 기재하지 않고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는 취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일부 수정 및 추가 사항만 명시했습니다.
작업장 안전 확보: 건설 현장 등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는 추락 방지 시설(안전대, 작업발판, 방호망, 안전대를 걸 설비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작업 지시자는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작업 지시 및 경로: 위험한 작업을 지시할 때는 구체적인 작업 방법뿐만 아니라 안전한 이동 경로와 비상시 대처 방안까지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및 소득 증빙: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은 추후 손해배상액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임금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신고 소득이 낮더라도 실제 계약 내용과 근로 형태를 입증할 수 있다면 더 높은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책임: 사업주는 자신의 피용자(직원)가 업무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피용자가 직접적인 가해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안전 관리 등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영향: 관련 형사 사건의 판결 내용은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안전 의무 위반이 인정되었다면 민사 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