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운전기사들이 회사들을 상대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들은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 형태 변화 없이 약정된 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법원은 2013년 이후 체결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재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들은 '정액사납금제'라는 형태로 택시 운송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이는 운전기사가 매일 정해진 운송수입금(사납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은 운전기사가 가지는 방식입니다. 2007년 최저임금법에 택시 운전기사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다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자, 회사들은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노동조합과 체결했습니다. 이는 고정급 시급을 외형상 높여 최저임금 기준을 맞추려는 의도였으나, 실제 운전기사들의 근무 시간이나 운행 형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010년 임금협정상 1인 1차제 기본급은 544,000원(시급 3,200원 × 170시간)이었으나, 2013년 임금협정에서는 시급이 3,885.7원으로 인상되었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140시간으로 줄여 기본급은 여전히 544,000원과 같은 금액이 되었습니다. 이에 운전기사들은 이러한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불법적인 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과거의 유효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택시 회사들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 형태 변화 없이 근로자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이 유효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특례조항(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적용된 이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법의 취지를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와, 만약 무효라면 어떤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회사가 운전기사들의 임금 채권에 대해 사납금 미납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운전기사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등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2008년 및 2010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임금협정에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여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려 한 합의는 최저임금법의 강행법규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들은 원고들에게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2인 1차제의 경우 월 160시간, 1인 1차제의 경우 월 17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최저임금 미달액과 재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급해야 할 돈은 2019년 7월 27일부터 2020년 9월 10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합니다.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피고들의 상계 항변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항변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택시 운전기사의 고정급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는 최저임금법의 입법 취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 형태의 변화 없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여 최저임금 회피를 시도하는 노사 합의는 무효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행법규 위반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강행법규 위반에 따른 권리행사를 신의칙 위반으로 막을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은 매우 제한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일반택시운송사업 근로자의 최저임금 특례) 2007년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으로, 일반택시 운전기사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운전기사의 고정급 부분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불안정한 수입 구조로 인해 최저임금 미달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택시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운전기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최저임금 산입 임금 범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보지만, 소정근로시간 외 임금이나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은 제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이 조항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들이 최저임금 회피를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합의의 유효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실제 근로 형태나 시간이 변경되지 않은 채 단순히 최저임금 회피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만 줄인 합의는 강행법규를 잠탈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로 간주됩니다.
4.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임금채권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원칙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을 이유로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운전기사의 사납금 미납을 이유로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5. 강행법규 위반에 따른 합의의 무효 최저임금법과 같은 강행법규는 당사자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여 이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체결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6.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의 한계 '신의성실의 원칙'은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거나 상대방이 신의를 가질 정당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 신의에 반하는 권리 행사를 정의관념상 용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강행규정 위반의 경우, 그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지 않기 위해 신의칙 적용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단순히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만으로는 강행법규 위반을 신의칙으로 덮을 수 없습니다.
만약 택시 운전기사로서 '사납금제' 하에 근무하고 있다면, 본인의 고정급이 최저임금 기준에 미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사납금을 초과하여 얻은 수입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와 노동조합이 실제 근무 시간이 줄어들지 않았는데도 형식적으로 '약정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면, 이러한 합의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금협정을 통해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 했다고 판단되면, 과거의 유효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운전기사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 '사납금 미납' 등의 이유로 마음대로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 없습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노동법은 강행규정이므로, 회사의 경영 어려움 등 특수한 사정만으로는 법적 의무 이행을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실제 근무 시간, 회사에 납부한 사납금, 받은 고정급 및 초과 수입금 등에 대한 기록을 꼼꼼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