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은 동료 병사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후, 군형법 제92조의3의 '추행'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하급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이 법률 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법률 해석 또는 이를 당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이는 재판소원 금지 원칙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청구인 신○○은 2022년 1월 말에서 2월 초순 사이 제○○사단 정보통신대대 수송부 행정반에서 병장 김○○의 등 부분을 약 20초 동안 문지르고, 2022년 3월 중순 소속대 연병장 사열대 앞에서 병장 이○○의 가슴을 치며 “난 이런 몸이 좋더라.”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병장 문○○에게 “난 이런 몸이 싫어. 저런 몸이 좋지.”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약 5초간 문○○의 양팔 상박 부위를 주물럭거리듯이 만져 군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0월 19일 기소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이 재판 계속 중 군형법 제92조의3의 '추행' 개념 해석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의 '추행'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법률 해석 또는 개별 사건의 법률 적용에 대한 다툼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이 군형법 제92조의3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죄의 법리(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청구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법원의 법률 해석이나 개별 사건에 대한 법 적용 문제를 다투는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부적법 각하했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법률 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특정 해석이나 개별 사건에 대한 법 적용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비록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 내용이 법원의 사실관계 인정, 법률 해석, 또는 개별 사건의 법률 적용 문제에 국한된다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재판소원 금지 원칙에 따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의 판단에 대한 불만은 상소 등을 통해 다투어야 하며, 헌법소원은 법률 자체의 위헌성에 대한 다툼에 한정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