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청구인이 군대에서 동료 병사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병장 김○○의 등을 문지르고, 병장 이○○의 가슴을 치며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으며, 병장 문○○의 팔을 주물러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이 기소된 군형법 제92조의3(추행에 관한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은 이 법률 조항이 폭행행위 자체를 추행으로 보는 해석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청구인의 주장이 법률 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청구인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법리의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단순히 법원의 법률 해석에 대한 이의제기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법에 어긋나는 바,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