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가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보험금 청구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 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유지됨을 의미합니다.
원고 A가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됨에 따라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고, 원고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