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망인 H씨가 자택에서 벌에 쏘여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보험회사인 피고에게 농업작업 중 발생한 사고라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과수원에서 적과작업 중 벌에 쏘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농업작업을 위해 자택을 나서던 중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이는 보험약관에서 엄격하게 정의된 '농업작업' 또는 '따르는 작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인 H씨는 2023년 4월 20일 자택에서 벌에 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달 24일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상속인들은 망인이 과수원에서 적과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이라며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이를 보험계약에서 정한 '농업작업안전재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고가 보험약관이 정한 '농업작업안전재해'에 해당하는지, 즉 망인이 과수원에서 적과작업 중 벌에 쏘여 사망했는지 여부와, 설령 그렇다 해도 '농업작업에 따르는 작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보험사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과수원에서 적과작업 중 벌에 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설령 농업작업을 위해 자택을 나서던 중에 벌에 쏘였다 하더라도, 이 행위는 보험약관이 농업작업과 '따르는 작업'을 매우 구체적이고 제한적으로 열거한 범위에 속하지 않아 보험사고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이 보험이 국고 지원을 받는 농업장려 목적의 상품으로 보장 범위가 엄격하게 통제되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약관 해석의 원칙과 이 사건 보험약관이 정한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정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약관 해석에 있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5120 판결 참조). 만약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지만,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제한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농업작업안전재해'는 '별표2에서 정한 농업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정의되며, 별표2는 '농업작업'과 '따르는 작업'을 구체적이고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따르는 작업'은 매우 한정적으로 규정하며, 직접적인 작업에 필요한 준비나 마무리, 이동에 필요한 행위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열거된 행위 외의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험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보험이 국고 지원을 받는 농업장려 목적의 상품으로 보장 범위가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는 점도 이러한 해석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농업 관련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약관에서 '농업작업' 및 '따르는 작업'의 정의와 범위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작업 전후의 이동이나 준비 행위 등이 보험사고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경위와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예: 목격자 진술, 사고 당시 위치, 작업 내용 등을 기록)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형태의 보험 상품은 일반 상업 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더욱 엄격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약관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