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 'B'와 함께 의약품 판매 계획을 세워, 'B'가 구매자를 확보하면 피고인이 국내에서 의약품을 포장하여 배송하는 방식으로 비아그라 등을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0월 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총 31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했습니다.
판사는 약사법에 따라 이러한 행위가 포괄일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여러 개의 별개 범죄로 보고 각각 처벌했지만,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피고인에게는 약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