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사망한 부모님의 자녀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여동생 부부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부모님이 여동생 부부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 반환이 아닌 증여로 판단하여 자녀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하고 여동생 부부는 자녀들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2년 11월 2일 사망한 망인 E에게는 자녀 A와 B가 공동상속인으로 있었습니다. 망인은 사망 당시 4억 5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와 약 1,100만 원의 예금채권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약 4억 3천만 원의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망인이 사망 직전인 2022년 5월부터 10월 사이에 여동생 C에게 총 106,639,353원을, 여동생의 배우자 D에게 총 39,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입니다. 이에 자녀 A와 B는 이 송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며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여동생과 그 배우자에게 송금한 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증여로 인해 상속인인 자녀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들은 해당 금전이 대여금 반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와 D에게 원고들에게 각각 21,129,563원과 7,727,475원을 지급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 소송 제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망인의 송금이 증여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자녀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망인이 사망 전 단기간 내에 피고들에게 송금한 금액을 증여로 보았으며, 이로 인해 상속인인 자녀들의 유류분이 부족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민법 제1114조는 유류분 반환 청구와 관련하여, 상속 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에 대해서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가 허용됩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유류분 비율 -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 -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분액'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때에는, 각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그 각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는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 증여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에 대해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금전 거래 시에는 단순 증여인지 대여인지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차용증이나 관련 서류를 반드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며 망인이 암 진단 후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송금처럼 사망 직전의 대규모 금전 이체는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유류분 부족액 계산 시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상속채무, 상속인의 특별수익액, 순상속분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