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2012년부터 동거 후 2015년 혼인신고를 한 재혼 부부로 각자 전혼 자녀가 한 명씩 있었고 둘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없었습니다. 피고가 운영하던 노래방 사업에 원고가 합류하고 이후 2016년 토지를 매수하여 펜션을 신축, 2017년부터 공동으로 운영하며 재산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중 경제적 문제, 펜션 운영 문제, 성격 차이 등의 이유로 잦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2021년 4월 3일경 서로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며 크게 다투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각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으며 원고는 2021년 7월 27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부정행위 및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고의 기여도를 40%, 피고의 기여도를 60%로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44,1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1/3을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재혼 부부로 2012년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2015년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의 기존 사업인 노래방을 함께 운영하였고 이후 펜션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 경제적 협력을 통해 재산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생활 중 경제적 문제, 펜션 관리 및 운영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잦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특히 2021년 4월 3일경에는 서로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며 크게 다투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두 사람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다툼 이후 원고와 피고는 별거에 들어갔고 원고는 2021년 7월 27일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부정행위와 폭언, 폭행을 주장하며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 3억 6천만 원 상당을 청구했습니다.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 여부와 책임 정도입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 사유(피고의 부정행위, 폭언, 폭행 등 부당한 대우) 인정 여부입니다.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 대상, 가액, 비율 및 방법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4,100,000원 및 이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경제적 문제, 펜션 운영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잦은 갈등을 겪었고 2021년 4월 3일경 물리적 다툼 이후 장기간 별거하며 관계 개선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관계 파탄 시점인 2021년 4월 3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여 원고의 기여도를 40%, 피고의 기여도를 60%로 산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44,1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로부터 악의로 유기되었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로 인해 이혼이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부부의 잦은 갈등, 물리적 다툼, 장기간 별거 및 관계 개선 노력 부재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이 조항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호하며 혼인생활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 이러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상대방을 비난하며 다툼을 반복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그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및 범위: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 재산과 가액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면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별거를 시작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 2021년 4월 3일경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을 정했습니다.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쉬운 경우 파탄 시점의 보유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후의 일방적 재산 변동은 제외됩니다.
재혼 부부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형성된 재산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2012년 동거 시작 시점부터 재산 형성 기여가 인정되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거나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부부 쌍방이 물리력을 행사하며 다투고 각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처럼 상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이지만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 재산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별거 시작일인 2021년 4월 3일경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나이, 직업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공동 사업체를 운영한 경우 기여도가 높게 평가될 수 있지만 개인의 기존 자산 여부도 영향을 미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메시지, 사진, 의료 기록, 진술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