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는 남편 C과 결혼하여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피고 B는 2020년 2월경 볼링 모임에서 남편 C을 알게 된 후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음란한 사진을 주고받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로 인해 C은 2020년 9월경 집을 나갔고 원고와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건으로 인해 경도 우울에피소드와 비기질성 불면증 진단을 받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15,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남편 C과 부부였으나, 남편 C이 피고 B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남편 C은 집을 나갔고 원고 A는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자, 원고 A는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의 부정한 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8월 27일부터 2021년 4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남편 C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은 행위는 원고 A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으며,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가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 A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 법정 이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메시지, 사진, 숙박 기록, 증언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외도 기간 및 정도, 외도가 가정에 미친 영향, 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외도 상대방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파탄이 입증되지 않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진단서나 진료 기록은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