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가사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불복신청”이란 가족관계등록에 관해 시(구)·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관할 가정법원에 이에 대한 불복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법원은 불복신청에 대해 심리 후 각하 또는 처분을 명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신청인이 다시 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 결정이 법령을 위반한 재판이라는 이유로만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에 관해 이해관계인은 시(구)·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제1항).
신청을 인정하는 경우
신청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인정하는 경우
신청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의 불복신청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결정이 법령을 위반한 재판이라는 이유로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2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항고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항고"란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명령이 위법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독립의 상소방법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항고제기
심리
항고심의 소송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43조제1항).
항고심 종결
항고각하
항고기각
항고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항고는 기각됩니다(「민사소송법」 제414조 및 제443조제1항).
항고인용
그 밖에 항고심절차, 항소심절차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나홀로 민사소송-상소 및 재심-항고 및 재항고(결정·명령 불복) 절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