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 A는 2017년 1월 30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개인 사무실에서 8세 피해아동 D에게 과외수업을 하던 중, 피해아동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나무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총 4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개인 사무실에서 8세 학생 D에게 과외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아동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나무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여러 차례 신체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교육적 목적의 정당한 징계이며 피해아동 모친의 동의를 얻은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의 아동 폭행이 교육 목적의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피해 아동의 모친이 체벌에 동의한 것이 아동학대 행위의 위법성을 없앨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 폭행 행위가 교육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방법과 정도 또한 객관적 타당성을 벗어났으므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의 취지에 비추어 아동의 복지권은 아동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처분할 수 있는 승낙의 대상이 아니므로 모친의 체벌 동의가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이 법규정들은 아동의 신체적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8세 아동에게 나무 몽둥이로 폭행을 가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려는 아동복지법의 취지에 따라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 조항들은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경합범 처리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이전 사기죄로 집행유예 중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전 범죄와 현재 범죄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으로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집행이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이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치료프로그램 수강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피해자가 동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누구든지' 아동학대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에 비추어 아동의 복지권은 아동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도 처분할 수 있는 승낙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부모의 동의가 있더라도 아동학대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합니다. 정당행위 관련 법리: 교사의 학생 지도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즉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했던 경우에 한정되며 그 방법과 정도 또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폭행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학생 훈육 목적으로 행하는 체벌이라도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그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폭행이나 욕설에 해당하는 지도 행위는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교정이 불가능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누구든지' 금지되는 행위이며 아동의 복지권은 법정대리인이라도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의 체벌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동학대 행위의 위법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