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양육
축구클럽 감독인 피고인 A는 축구팀 운영과 관련한 갈등으로 인해 피해자 J의 과거 사적인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여 직장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축구클럽 학생인 피해자 K, L를 신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또한 축구클럽 코치인 피고인 C는 피해자 K를 신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원심의 유죄 판결과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는 피해자 J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을 파기하고 감형된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축구팀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 J와 마찰을 겪게 되자, 과거 피해자 J와 H의 성적 행위가 담긴 영상을 그의 아내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며 J에게 지역을 떠날 것을 강요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축구클럽 감독으로서 클럽 소속 학생인 피해자 K와 L를 신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피고인 C는 축구클럽 코치로서 학생인 피해자 K를 신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피고인 C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와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 부당 주장.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C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등)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피해자 J와의 합의, 반성하는 태도, 실제 영상 미전송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원심의 징역 3년보다 감경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코치로서의 지위, 폭력의 내용과 정도, 2021년 폭력 관련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아동 학대 혐의에 있어서 아동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경우 상당한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위치에 있는 감독이나 코치가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적인 영상물을 빌미로 타인을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실제 영상이 전송되지 않았더라도 협박 또는 강요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범죄의 성격과 중대성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 학대 및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 특정 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되는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과거 폭력 등 유사한 전과가 있다면 형량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