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부천지역에서 초·중학교 11개교가 운동장, 체육관, 주차장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가 단순히 교육공간을 넘어 지역사회 거점 역할을 하는 긍정적 변화이나 한편으로는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장의 책임 문제 등 법적 부담을 동반합니다. 학교시설 개방 시 학교장이 부담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은 사고 발생 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책임으로 귀결됩니다. 이에 따라 부천교육지원청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학교장의 재정적·법적 책임 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학교가 학생 및 주민에게 제공하는 시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대인 및 대물 피해에 대비해 법적 분쟁의 위험을 줄이는 효과적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체육관 내 운동 중 발생한 부상, 운동장 이용 중 발생한 사고, 주차장 내 차량 손상 시 보험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는 학교장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성을 낮추어 법적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부천시와 부천도시공사, 교육지원청, 각 학교는 위탁협약을 통해 시설관리자를 파견하여 운영 전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은 이용객 접수, 시설 점검, 청소, 긴급상황 대응 등을 수행하며 이는 관리 인력 부족 및 안전사고 대응의 실무적 공백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법률적으로도 이러한 체계적 관리가 학교의 관리 책임 이행 증거로 작용하여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학교시설 개방시 가장 중요한 법률적 사항은 민법 제758조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입니다. 학교는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개방 시 안전 안내와 위험요소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모델 개발에 있어, 자율성과 책임성 균형점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도 행정기관의 지원과 보험가입을 통해 학교의 책임을 감경시키면서도 주민의 안전권을 보호하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법령 개정과 지자체 협력을 통한 행정지원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번 부천교육지원청의 사례는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법적 책임과 안전관리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면서도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모델입니다. 학교시설 개방을 계획 중인 다른 지역 교육기관들도 본 사례를 참고하여 법적 책임 경감 조치와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법적 분쟁 최소화를 위한 계약, 보험, 관리 인력 운영에 관한 법률적 이해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