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종묘 인근 세운4구역에 145m 높이의 건물을 세우려 한다고 해요. 원래는 최대 고층 제한이 71.9m였는데 무려 두 배가 넘는 수준으로 바뀔 예정인데요. 이걸 두고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국가유산청(전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종묘가 살아 숨쉬는 역사적 공간이니까요.
서울시의회가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건설 규제를 했던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한 것이 문제였는데요. 이 조례가 너무 강력해 '문화재보호법'이라는 상위법보다 포괄적이고 과도하다고 판단한 거죠. 결국 대법원은 "상위법보다 과도한 조례는 무효, 삭제가 맞다"고 판결 내렸어요.
대법원은 문화재 법령상 보존지역 밖에서는 유산청과 협의할 강제성이 없다고 봤는데, 이로 인해 서울시가 건물 높이를 두 배로 늘린 계획을 추진할 길이 열렸답니다.
하지만 유산청은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세운4구역이 종묘에서 겨우 180m 떨어진 곳이라 이 정도 고층 빌딩이 들어서면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 가치를 엄격히 관리한다는 점에서 한 치 양보 없이 눈치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건물 높이 문제가 아니라, 법 체계 내에서 '조례가 상위법을 넘어설 수 있는가', 그리고 "지역 개발과 역사문화 보존 사이에 균형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준 사례예요.
또한 개인이나 기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 국제기구가 얽힌 법률 다툼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죠.
서울시의 결정에 찬성할 사람도 있을 테고, 문화유산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삶의 현장에서 ‘법’은 끊임없이 조율자 역할을 해야 하는 존재임을 한 번 더 상기하게 됩니다.
덧붙여, 이런 판결 하나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오는지 알고 보면 다음 번 동네 개발 소식은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누군가는 법률전문가가 아니어도 별 고민 없이 ‘고층 빌딩 좋아요’ 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유네스코 등과 협력해 문화유산을 지키려 하니까요.
이 내용, 친구들과도 한 번 나눠보세요! '법'이라는 틀 안에서 벌어지는 도시와 문화유산 사이의 실시간 팽팽한 대결을 알면 분명 공유할 만한 이야기거리가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