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 하천 부지를 자기 집 앞마당처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장수군 최훈식 군수 사저 앞 하천 부지에서 실제 벌어진 일이에요. 허가도 받지 않고 수년간 콘크리트 블록을 깔고 조경수를 심는가 하면, 정자 같은 시설물까지 세우는 불법 행위가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런 불법이 드러난 뒤에야 겨우 뒤늦게 허가를 내줬다는 점이에요.
정상적인 절차라면 불법 시설물은 모두 철거하고 원상복구한 뒤에야 하천 점용 허가가 납니다. 그런데 장수군은 현장 점검 당시 '불법 시설물이 없다'며 바로 허가를 내줬다고 해요. 하지만 항공사진과 땅 곳곳에 남은 콘크리트, 조경수들은 전혀 치워지지 않은 흔적임을 보여주죠. 사실상 ‘꼼수 허가’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원래 하천 부지는 공공재라 아무나 내 땅인 양 쓸 수 없는데 현행 법과 지침은 불법 적발 시 원상복구는 물론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단체장이라는 이유로 원칙이 쏙 빠져나간 셈이죠.
결국 최 군수는 부인 명의로 나온 점용 허가를 취소하고 하천 부지 원상복구 방침을 밝혔어요. 그전까지는 변상금 수준인 7만 8천 원을 4~5년 치 부과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사건이 커지자 태도가 바뀐 모양입니다.
이 사건은 '아무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우리 주변에 벌어질 수 있는 공공자산 이용 문제에 대해 더 꼼꼼한 관심과 감시가 필요해요. 남의 땅을 내 땅처럼 만드는 데 관대하다면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