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간에 문자 메시지를 통한 욕설 및 폭로 사건이 발생하며 회의가 41분 만에 중단되는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특히 김 의원이 박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욕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에 박 의원은 문자 내역과 통화 기록을 공개하며 진상을 밝히려 했습니다. 반면 두 의원 사이의 고성 오가는 언쟁과 신상 문제, 전화번호 공개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까지 맞물리면서 법적 쟁점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문자 메시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공개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전화번호까지 포함되어 개인정보가 노출된 점과 함께 욕설이 수반된 문자를 공개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한정되지만, 사실 적시라도 사회 통념상 공익목적이 아니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별도의 배상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전화번호 공개에 대해 김 의원은 "공인이기에 전화번호가 유권자들에게 공개되어 있다"고 주장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은 공적 활동과 별개로 개인의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비록 공인이라 하더라도 특정한 개인정보를 고의로 노출하는 것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여지가 큽니다.
문자 메시지 내 욕설이 오간 점은 민사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과 연결되며 형사적 책임의 대상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낮은 수위라도 지속적 욕설이나 공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공적 인물 간의 갈등이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 회피에 사용되기 어려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국회 내에서 사적인 문자 폭로와 욕설 등이 공개되며 회의가 파행된 사례는 국회의 기능과 신뢰에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야 간 충돌이 법적인 영역에서 다투어질 가능성은 크지만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운영과 국민의 알 권리도 균형 있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번 국감 문자 폭로 사태는 공인 간 갈등이 문자를 통해 공개되어 벌어진 하나의 사례를 넘어 법적 책임 범위 및 국회의 운영 원칙에 대한 경고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자나 메시지를 통한 사적 충돌의 공적 공개는 신중해야 하며, 개인정보와 명예 보호에 관한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치적 대립 상황일수록 국회 본연의 기능 유지와 의사 진행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교훈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