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결과 전국 384개 국제결혼 중개업체 중 68개사가 법령 위반으로 적발되어 약 17.7%에 이르는 높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위반 사유로는 예비 배우자에게 자녀 유무나 혼인 이력 등 중요한 신상정보를 누락하는 행위와 거짓 또는 과장 광고가 주를 이루었으며, 계약서 작성 위반이나 보증보험 미가입 같은 법적 의무 불이행도 발견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중개업체에 대해 총 55회의 행정처분이 시행되었는데 이 중 43회가 영업정지 조치였습니다. 또한 등록취소 8건, 과태료 부과 4건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관계 법령이 중개업자들의 신상정보 제공 의무 및 투명한 영업행위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적 규제는 소비자 피해 방지 및 불법 행위 근절을 목표로 하지만, 여전히 불법 사례가 반복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보다 엄격한 관리 감독과 법적 제재가 필요합니다.
최근 3년간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결혼 건수는 1.5배 증가했으며 동시에 중개업체 수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결혼이 늘어날수록 중개업자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거짓 광고로 인해 결혼 이주여성 및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직접적 피해를 입고 가정 내 불신과 갈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 심각하게 고려돼야 합니다.
최근 발의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광고 모니터링 확대와 중개업자 대상 법적 교육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여 기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업자의 소비자 보호 교육 시간도 6시간에서 7시간으로 늘려, 표준약관 준수와 피해 유형 안내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적 및 행정적 조치들은 관련 분쟁의 사전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국제결혼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가 거짓이거나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피해는 계약법상 불공정 계약 및 기만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분쟁 해결은 외국인 당사자의 법적 이해도와 절차적 어려움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상담과 현지 법률 정보 제공, 공신력 있는 중개업체 활용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 행위는 단순한 소비자 피해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감독과 교육 강화는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