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인 김현지 씨에 대한 국정감사 출석이 여야 간 공방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김현지 비서관이 국감 출석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직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여당 내에서 제기되자 야권은 이를 '감시 회피' 꼼수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내부 정비 과정에서 김 비서관의 위치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동시에 총무비서관이 국감에 출석하는 전례가 충분히 합리적이라는 입장도 보였습니다. 이는 대통령비서실장의 책임 범위 내에서 답변 가능하다는 실무적 입장과 국회가 실무 책임자에게 직접 확인권을 행사할 필요성 사이의 긴장을 드러냅니다.
이준석 대표는 김 비서관을 ‘만사현통’이라 칭하며 그 권력의 실체와 그가 국회의 감시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회의 감시를 거부할 경우 이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권력 분립과 견제 장치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합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김현지 비서관 사안과 함께 특별감찰관 임명 지연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특별감찰관 임명 지연은 권력 내부 모니터링 기능을 약화시켜 투명성 저해 및 부패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를 민심과 동떨어진 폭주 행위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국정감사의 본질은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합법적 감시 권한 행사이며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에 있습니다. 『국회법』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련 기관 관계자는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법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보직 변경으로 출석 의무를 회피하려는 행위는 국회의 권능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할 만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행정 절차의 적법성 유지와 권한 남용 여부의 판단입니다.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누구나 권력 감시의 기본 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견고히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번 사안을 통해 권력 실세와 국회 간 긴밀한 법적 관계 및 견제장치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