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주민등록 신고, 외국인등록증 반납 등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이나 이름을 대한민국 방식으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창성신고 또는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내 외국 국적 포기
예외적인 경우: 외국 국적의 포기 또는 국적 불행사에 대한 서약
가.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의 포기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외국 국적의 포기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국적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국적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 사람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복수국적자)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합니다(「국적법」 제11조의2제1항).
또한,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1조의2제2항).
국적포기증명서 등의 제출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국적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그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그 외국의 영사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상실)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이하 '국적포기증명서 등'이라 함)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위 규정에 따라 국적포기증명서 등을 제출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외국국적포기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외국 국적을 보유하려는 경우
「국적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이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라 함)하려는 그 기간 내에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여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 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청장등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하며, 법무부장관이 그 서약서를 수리한 때에는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주민등록"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해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주민등록법」 제1조 참조).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지를 주소라 하는데, 주소란 사람의 생활관계의 중심지이며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민법」 제18조제1항)으로서 부재자(「민법」 제22조), 실종자(「민법」 제27조), 채무이행지(「민법」 제467조제2항) 등의 법률관계에서 기준이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을 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 주민등록증은 외국인등록증과 마찬가지로 ①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할 경우, ②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③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이용됩니다.
이를 위반해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10만원 이상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2항제1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아목).
법무부장관은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과태료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5항).
가정법원의 허가
창성 신고 또는 개명 신고
가정법원의 창성 허가 또는 개명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창성 신고 또는 개명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
창성신고서에는 ① 종전의 성, ② 창설한 성, ③ 허가 연월일을 기재하고, 창성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4항 및 제5항).
개명신고서에는 ① 변경 전의 이름, ② 변경한 이름, ③ 허가 연월일을 기재하고, 개명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2항 및 제3항).
가족관계등록부의 변경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사람이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국적법」 제11조제1항).
이를 통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잃은 사람이 국적회복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고만으로 간단히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자가 자필로 작성한 가족관계 통보서(「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제8호서식)
신고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신고자가 조선족인 경우(부모 또는 배우자가 조선족인 경우 포함)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신고자가 출생 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원 국적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등 출생 월일에 관한 소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