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청구인이 정○○을 성폭력,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고 검찰에서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재항고 및 재정신청 등 형사소송법상 정해진 모든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송○○은 정○○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기화성서부경찰서는 2024년 5월 29일 정○○에 대한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고, 이후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수원지방검찰청은 2024년 8월 14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송○○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지만 2024년 10월 21일 수원고등검찰청에서 기각되었고, 결국 재항고 및 재정신청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따른 모든 사전 구제절차(항고, 재항고, 재정신청)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즉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 적용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인 재항고 및 재정신청을 거치지 않은 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헌법재판소법이 정하는 '보충성 원칙'을 흠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불기소처분에 대한 정당한 법적 다툼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본안 심리 없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예를 들어, 혐의없음, 죄가 안됨 등)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경우, 반드시 다음의 단계들을 순서대로 거쳐야 합니다. 첫째, 불기소처분에 대해 해당 검찰청의 상급기관인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둘째, 항고가 기각되면 다시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셋째, 재항고마저 기각되면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의 소속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완료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절차들을 거치지 않으면 헌법소원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보충성 원칙'이라고 부르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최후의 구제수단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