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비시각장애인으로서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청구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하고 무자격 안마 시술을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들이 자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원칙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의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확정판결이 있은 때'를 이유로 면소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청구인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청구인 김○○ 씨는 시각장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에서 '○○샵'이라는 이름으로 안마 시술소를 운영했습니다. 2022년 8월 24일, 그는 손님에게 6만 원을 받고 약 30분 동안 안마를 해준 사실이 적발되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344)은 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했고, 김 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동시에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하고 무자격 안마를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들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항소심 법원(창원지방법원 2023노3007)은 김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했고, 이 면소판결은 청구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료법 제82조 제1항(안마사 자격 요건) 및 구 의료법 제88조 제3호(무자격 안마 시술 처벌)가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원칙,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침해하는지 여부. 다만 헌법재판소는 본안 판단에 앞서 헌법소원심판의 적법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 유무를 주요 쟁점으로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청구인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해 형사사건에서 면소판결이 확정되었고, 면소판결은 유죄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아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재심이 개시될 여지가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더 이상 청구인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헌법소원 적법 요건 중 하나인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의료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청구인의 최종 형사사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심판청구를 본안 심리 없이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법 제82조 제1항 (안마사 자격): 이 조항은 안마사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특정 교육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 직업을 독점적으로 허용하여 그들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 의료법 제88조 제3호 (벌칙): 이 조항은 제82조 제1항에 따른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무자격 안마 시술 행위를 엄격히 처벌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의 적법 요건 - 재판의 전제성):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재판의 전제성'이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주문이나 법적 의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면소판결의 사유): 이 조항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때'와 같은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법원이 면소판결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과 관련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제421조 제1항 (재심 청구): 이 조항들은 재심이 유죄의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해서만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받은 면소판결은 유죄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설령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면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사건과 관련된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재판의 전제성'이란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할 때,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결론이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중요한 요건입니다. 면소판결은 유죄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관련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자 할 때는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 특히 최종 판결의 종류와 그 확정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하고,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시기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