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김○○이 해당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청구인 김○○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2023년 형제14210호 업무방해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년 5월 12일 김○○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김○○은 이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며 헌법재판소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가 청구인 김○○에게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기소유예 처분: 검사가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 조건이 갖추어져 있더라도 여러 요인들 예를 들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는 검사의 재량에 속하는 사법적 판단입니다.
헌법소원 심판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검사의 공권력 행사 중 하나이므로 이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의적 처분: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단순히 청구인의 주관적인 불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이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어 헌법재판소가 개입하여 취소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자의적인 처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처분을 의미하며 본 판결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죄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만약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거나 처분이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불복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검사의 처분에 중대한 오류나 자의성이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본인의 억울한 감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나 판단에 중대한 위법이나 부당함이 없는 한 함부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 청구 전에 충분한 법적 검토와 처분의 문제점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