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청구인들은 청주지방검찰청이 피의자 김○○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검찰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