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제21대 국회의원 김기현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자 국회의장의 징계 선포 행위가 자신의 국회의원 권한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심판 진행 중 김기현 의원의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면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결정했습니다.
2022년 4월 26일, 김기현 국회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속개를 방해하고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같은 해 5월 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20인이 김기현 의원이 국회법을 위반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30일 출석정지 징계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의장은 이 징계안을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2022년 5월 20일 가결 선포했습니다. 이에 김기현 의원은 국회의장의 징계 선포 행위가 자신의 국회의원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회의장의 국회의원 징계 선포 행위가 청구인인 국회의원의 국회 출석권, 법률안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부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청구인의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심판 절차가 종료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 절차는 청구인인 김기현 의원의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2024년 5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종료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는 임기와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절차를 자동으로 종료시키는 사유가 됩니다.
국회법 제148조의2 (회의장 질서유지): 국회의원은 회의장 안에서 폭력 행위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위원장석을 점거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한 행위가 이 조항 위반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국회법 제145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의원에게 경고 또는 퇴장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법제사법위원장이 질서유지를 시도했으나 청구인이 불응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국회법 제155조 (징계 사유): 국회의원이 국회법을 위반하거나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 사유가 되며 특히 제10호는 회의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징계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징계안은 이 조항을 근거로 발의되었습니다. 국회법 제163조 제2항 제2호 (징계의 종류):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으며 본 사안에서는 30일 출석정지 징계가 의결되었습니다. 국회법 제156조 제7항 (징계안의 본회의 부의):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징계안에 대한 특례 조항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이 조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없이 본회의에 직회부되어 의결되었습니다. 권한쟁의심판 절차의 종료: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이 청구인의 권한 침해 주장을 전제로 하는데 그 권한의 주체인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어져 심판 절차가 종료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징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 없이 절차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는 해당 임기 동안의 권한 침해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 절차를 종료시키는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국회 회의 진행 시 국회법에서 정한 질서유지 규정(국회법 제145조, 제148조의2)을 위반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법상 징계는 출석정지 등 의원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으며 징계안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없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될 수도 있습니다(국회법 제156조 제7항). 국회의원은 징계 처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자신의 권한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