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여러 언론사와 소속 기자들이 서울법원종합청사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장이 기자실 운영은 출입 기자단의 자율에 맡기고 법원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이들은 회신이 기자실 사용을 거부하는 행위이자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장의 회신은 단순한 정보 안내에 불과하여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원홍보업무에 관한 내규' 또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청구인인 언론사들과 기자들은 2020년 12월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서울법원종합청사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피청구인인 서울고등법원장은 2021년 1월 8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 기자단 가입 여부 및 구성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 기자단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법원은 그 가입 여부 및 구성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으로 회신했습니다. 청구인 주식회사 ○○은 이 회신을 거부처분으로 보고 2021년 3월 4일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승소하였으나, 항소심(2022년 7월 13일)에서 회신이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2022년 12월 1일)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회신 행위와 '법원홍보업무에 관한 내규' 제12조가 자신들의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년 3월 31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장의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신청에 대한 회신 행위와 '법원홍보업무에 관한 내규' 제12조가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회신 행위 및 '법원홍보업무에 관한 내규' 제12조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고등법원장의 회신은 기자실 사용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사실 통지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회신에 대한 행정소송의 각하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홍보업무에 관한 내규' 제12조는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행정관행을 형성하여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 조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공권력 행사'는 국가기관의 고권적 작용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켜 법적 지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의 회신은 단순한 업무 처리 방식 안내이자 사실 통지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보아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규칙의 헌법소원 대상성 원칙 및 예외: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법령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받았거나, 재량권 행사의 준칙으로서 반복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됨으로써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규칙에 구속되는 경우에만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법원홍보업무에 관한 내규' 제12조는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되었고, 피청구인에게 재량만 부여할 뿐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판소원의 원칙적 불허: 법원의 재판 자체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와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재판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행정소송 항소심 및 대법원 판결이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된 것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어떤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매우 중요하며, 단순한 절차 안내나 정보 제공은 공권력 행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내부 규정인 행정규칙(내규)은 일반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거나 특정 행정관행으로 인한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매우 예외적인 경우(예: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기자실 사용 등 특정 시설 이용에 관한 신청 시, 해당 기관의 회신이 단순한 안내인지, 아니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