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인천광역시 주민이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환경 피해를 주장하며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법률에 '발생지 처리 원칙' 규정이 없는 것이 환경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청구를 각하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인 인천광역시 ○○구 주민 박○○씨는 인천에 설치된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대지, 수질, 대기오염 등 전반적인 생활환경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박씨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폐기물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원칙을 명시하는 규정이 없는 것이 자신의 환경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2020년 4월 9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환경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그리고 이러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진정입법부작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발생지 처리 원칙을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헌법에 없으며 헌법 해석상 입법자의 행위 의무 내지 보호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발생지 처리 원칙'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 헌법재판소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을 위임했음에도 입법 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 의무 또는 보호 의무가 명백한데도 입법 기관이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만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합니다.
헌법 제35조 (환경권):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동시에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 보전 의무를 부여합니다. 제2항에서는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환경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법리 적용: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5조의 규정만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에 '발생지 처리 원칙'을 따르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입법 위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헌법 해석상 입법 기관이 그러한 법률 조항을 만들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명백한 행위 의무나 보호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발생지 처리 원칙'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헌법소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부적법하게 됩니다.
만약 특정 법률 조항이 없어서 본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하여 헌법소원을 고려한다면, 해당 법률 부재가 헌법이 명시적으로 입법을 위임한 경우인지 또는 헌법 해석상 국가가 명백히 법을 만들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인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법에 특정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헌법에 환경권과 같은 기본권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과 행사는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된 경우가 많으므로, 특정 입법이 없다는 것이 바로 헌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