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환경 피해를 주장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결정할 때 '발생지 처리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은 것이 자신의 환경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입법부의 작위(법을 만들지 않음)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적인 입법 위임이 있거나, 헌법 해석상 명백한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헌법은 환경권을 보장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고 있지만,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발생지 처리 원칙을 따르도록 하는 구체적인 입법 위임이나 입법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