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청구인이 대전지방검찰청의 성폭력범죄 관련 불기소 결정에 대해 헌법상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며, 헌법, 법률의 해석,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청구인 측은 그러한 주장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법률 해석,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불기소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전원 일치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