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장애인 유사 성행위 사건의 피해 아동 측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그 취소를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검찰 수사나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유사 성행위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가 2019년 12월 27일에 가해자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검찰의 이러한 결정(2019년 형제55121호)이 헌법이 보장하는 피해자의 평등권과 재판에서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권리(재판절차진술권)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불기소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장애인 유사 성행위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피해 아동 측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자의적이거나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현저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헌법 및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만큼 자의적인 처분이 아니므로, 피해 아동 측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된 것입니다. 해당 조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검찰의 수사 및 처분 재량권을 존중하면서도, 그 처분이 명백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즉 '자의적인 처분'으로 판단될 때만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고 불기소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재판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그 정당성을 엄격하게 심사하되,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리에 기반합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그러한 자의성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경우, 해당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 해석 및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불기소처분취소 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단순히 수사 결과에 불만을 가지는 것을 넘어, 검찰 결정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성이나 합리성을 결여한 부분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취소 청구를 고려할 때는 해당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이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근거와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