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업무방해 혐의로 구금되었던 청구인이 법원 출정 및 변호인 접견 시 총 30회에 걸쳐 하의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 정밀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신체검사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검사가 종료되었고, 피청구인인 구치소의 신체검사 지침이 변경되어 유사한 침해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없으며, 기존 판례를 통해 헌법적 해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청구인 김○○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2019년 10월 18일 체포되어 ○○구치소에 구금되었습니다. 구치소장은 2019년 10월 28일부터 2020년 1월 22일까지 청구인이 법원에 출정하거나 변호인을 접견할 때 총 30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신체검사는 여성 교도관이 독립된 공간에서 청구인의 하의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도록 하여 육안으로 살피고, 수용복 상의 지퍼를 열어 안에 입고 있던 옷을 복부 위까지 걷어 올려 털도록 한 다음, 수용복 상의 주머니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신체검사로 인해 인격권, 신체의 자유, 재판청구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년 2월 28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청구인은 2020년 3월 16일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피청구인은 2020년 4월 8일 신체검사 운영에 관한 내부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청구인이 구치소에 수용되어 법원 출정 또는 변호인 접견 시 받았던 정밀 신체검사(하의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게 하는 방식 등)가 청구인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재판청구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이미 종료된 신체검사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주요 쟁점입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체검사 행위가 이미 종료되었고 청구인이 석방되어 주관적인 권리 구제의 이익이 소멸되었습니다. 둘째, 피청구인 구치소가 '변호인 접견 수용자 신체검사 합리적 운영'이라는 내부 지침을 발령하여 정밀 신체검사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변경했으므로, 유사한 침해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수용시설 내 신체검사의 헌법적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선례를 통해 이미 충분히 해명되었고, 이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추가적인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주요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3조(신체검사 등)
2. 헌법재판소의 기존 선례 (헌재 2002. 7. 18. 2000헌마327, 헌재 2006. 6. 29. 2004헌마826 등)
수용 시설 내에서 정밀한 신체검사를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의 신체검사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할 수 있지만, 수용자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하의나 속옷을 내리게 하는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밀 신체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한 신체검사를 당했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행정기관에 즉시 시정을 요구하거나 구제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례의 경우처럼 이미 검사가 종료되고, 해당 기관의 신체검사 지침이 변경되어 유사한 침해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사라진다면, 헌법소원심판의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