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업무방해 혐의로 구금되었던 청구인 김○○이 2019년 10월 28일부터 2020년 1월 22일까지 총 30회에 걸쳐 법원 출정 및 변호인 접견 시 경험한 신체검사 방식에 대해 인격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해당 신체검사는 여성 교도관이 독립된 공간에서 청구인에게 하의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도록 하고, 상의 지퍼를 연 뒤 안에 입은 옷을 복부 위까지 걷어 올려 털게 하며, 주머니를 손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청구인 김○○은 2019년 10월 18일 체포되어 ○○구치소에 구금된 후, 2019년 10월 28일부터 2020년 1월 22일까지 법원에 출정하거나 변호인을 접견할 때 총 30회에 걸쳐 특정 방식의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검사는 여성 교도관이 독립된 공간에서 청구인의 하의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게 하여 육안으로 확인하고, 상의를 걷어 올려 옷을 털게 한 뒤 주머니를 검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청구인은 이로 인해 인격권, 신체의 자유, 재판청구권, 변호인 조력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년 2월 28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2020년 3월 16일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피청구인인 ○○구치소는 2020년 1월 23일부터 청구인에 대해 외표검사만을 실시했으며, 2020년 4월 8일에는 '변호인 접견 수용자 신체검사 합리적 운영'이라는 내부 지침을 발령하여 신체검사 기준을 명확화했습니다.
피청구인인 ○○구치소장이 청구인에게 30회 실시한 특정 방식의 신체검사가 청구인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재판청구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청구인이 이미 석방되었고 피청구인이 신체검사 방식을 변경하여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으며, 둘째,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없고 유사한 유형의 신체검사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이미 선례를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객관적 권리보호이익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체검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이미 침해행위가 종료되었고 향후 반복될 위험이 없으며 기존 판례로 충분히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3조가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3조(신체검사 등) ①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거실 및 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②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법 조항에 근거하여 수용시설 내 신체검사의 헌법적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해왔습니다. 핵심 법리는 신체검사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더라도, 수용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수용자가 흉기 등 위험물이나 반입금지물품을 신체 은밀한 부위에 소지·은닉할 가능성이 있고, 외부 관찰이나 촉진 등 다른 방법으로는 이를 도저히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리고 수용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또한 신체검사 시에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하고, 정밀 검사의 경우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과거의 '2000헌마327', '2004헌마826' 등의 결정을 인용하며, 이미 이러한 유형의 신체검사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용시설 내 신체검사로 인해 인권 침해를 주장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현재 해당 신체검사 행위가 종료되었는지, 그리고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청구인의 새로운 내부 지침('변호인 접견 수용자 신체검사 합리적 운영')을 근거로 과거와 같은 방식의 정밀 신체검사가 반복될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새 지침에 따르면 법원 출정 및 변호인 접견 시에는 착의 상태에서 금속탐지기 등을 이용한 '통상적인 신체검사'가 원칙이며, '정밀 신체검사'는 엄중관리 대상자나 부정물품 소지 의심 등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특히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육안으로 검사'하는 방식은 더욱 제한됩니다. 둘째, 이미 헌법재판소의 선례를 통해 수용시설 내 신체검사의 헌법적 허용 범위가 정립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 판례는 수용자의 은밀한 부위에 위험물 또는 반입금지물품을 소지·은닉할 가능성이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수용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실시되는 경우에만 정밀 신체검사가 허용된다는 기존의 헌법적 해명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 신체검사의 위헌성을 주장하려면, 이러한 '특별한 필요성'과 '최소한의 기본권 침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