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전일제 대학원 수련 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사 9명이, 2016년 개정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자신들을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하여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들의 청구가 법정 청구 기간인 1년을 넘겨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가 정식으로 시행되기 전인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까지, 여러 치과의사들이 국내 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치과교정과 등 전일제 대학원 과정으로 2년에서 3년간 전문 수련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6년 12월 5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전문의 제도 시행 이전에 특정 수련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군 전공의 수련을 이수한 사람 등은 포함했으나, 청구인들과 같이 대학원 전공의 수련을 이수한 사람들은 응시 자격 인정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과거 수련 경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자격시험 응시 기회를 박탈당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5일에 개정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시행 이전 대학원 수련을 이수한 치과의사들에게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지 않아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법정 청구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들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해당 법령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2016년 12월 5일에 시행되었고 관련 조항은 2018년도 시험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 기간을 넘겨 제기되었으므로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되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 제3항 (2016. 12. 5. 대통령령 제27664호로 개정): 이 조항은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특정 수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예외적으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조항이 군전공의 수련 이수자 등은 포함하면서도 청구인들과 같은 대학원 전공의 수련 이수자를 제외하여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상 헌법소원 청구 기간 준수 원칙: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의 공권력 행사 등으로 침해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엄격한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은 엄격한 청구 기간이 적용됩니다.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령 시행 후에 특정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이나 규정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가 의심된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신속하게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