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청구인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받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에게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수사에 현저한 정의 및 형평 위반이 있었는지 또는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가 진행한 수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했다거나,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