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이 2020년에 내린 기소유예 결정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기소유예란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지만,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구인은 이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이 정의나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법률 해석,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찰의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전원 일치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