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청구인 박○○가 자신에게 내려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정도로 자의적이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중대한 오류나 자의성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사 기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기소유예 포함)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수사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아니한다) 및 행복추구권(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즉, 단순히 기소유예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것을 넘어, 이러한 기본권들이 명백하게 침해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에는 검찰의 처분이 단순히 불만족스럽다는 것을 넘어, 수사에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잘못이 있었거나, 법률 적용이나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주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는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기본권 침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