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윤○○씨는 절도 및 사기미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윤씨는 해당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와 처분 과정에서 현저한 잘못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윤씨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구인 윤○○씨는 2018년 절도와 사기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2018년 10월 22일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검사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윤씨는 이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2019헌마63 사건으로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인지 여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잘못을 저지르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를 범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청구인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이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헌법 제11조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합니다. 청구인은 기소유예 처분이 이 조항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심판청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의 공권력 행사(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였습니다. •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검사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여러 사정(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는 검사의 재량에 속하는 공권력 행사이며,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재량권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중대한 오류를 포함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에만 해당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소유예 처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경우, 검찰의 수사 과정이나 판단이 현저히 부당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나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었다고 보았으므로, 기소유예 처분이 기본권 침해로 이어졌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헌법소원이 인용되기 위한 기준이 상당히 엄격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