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 채○○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검찰이 2019년 2월 28일에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았으며, 검사는 2019년 2월 28일 청구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은 이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게 진행했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재판에 넘기는 것)를 제기하지 않고 유예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는 검사의 재량에 속하는 권한입니다. 헌법상 기본권(평등권, 행복추구권):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의 행사(여기서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로 인해 이러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느낄 경우,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심사 기준: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경우, 수사 과정이나 법 적용, 증거 판단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심사합니다. 단순히 검사의 판단과 다른 결론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처분 취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검찰이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를 유예한 것으로, 무혐의 처분과는 다릅니다.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청구하려면 검사의 처분이 명백히 잘못된 수사, 법률 적용 오류, 또는 자의적인 증거 판단 등으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검사의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음이 명백히 드러나야만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