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교비회계 업무를 처리하도록 의무화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이 자신들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2019년 2월 25일 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비회계 예산, 결산 및 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은 이 조항이 자신들의 회계 처리 방식을 강제하여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에게 교비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이 청구인들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그리고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사립유치원이 공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으로서 회계 투명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은 이러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며, 사립유치원의 운영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이는 입법형성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하여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규칙 조항은 사립학교법의 위임에 따른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이 사립유치원 운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치원도 공공성을 가진 학교이며 유아교육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재정 지원을 받으므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33조와 제51조는 교육부장관이 사립학교 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 사건 규칙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상 재산권은 사립유치원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침해되지 않으며, 사립유치원이 국공립학교나 다른 사립학교와 본질적 차이가 없으므로 평등권 침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립유치원은 개인 재산으로 설립, 운영되지만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교육 관계 법령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감독을 받는 비영리 교육기관이므로 그 운영에 공공성이 강조됩니다.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인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의 사용 의무화는 연간 약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비의 교육 목적 외 사용이나 설립자 개인 자금과의 혼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당국은 소규모 유치원의 회계 현실을 반영하여 원장이 세입징수자와 수입원, 지출명령자와 지출원의 직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회계 업무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고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