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신○○ 씨가 2019년 9월 27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받은 폭행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검찰이 신○○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에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자의적이고 부당한 처분이었는지 여부입니다.
신○○ 씨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