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과 북한의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이 2018년에 체결한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 선언', 그리고 이에 따른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비준을 둘러싼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인 신청인들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이 선언들을 비준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며, 이로 인해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고 주권을 제약한다고 주장하며, 비준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인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 비준을 진행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사건의 적법성을 먼저 검토하였습니다. 본안 사건이 헌법소원심판인 경우, 청구 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권한쟁의심판인 경우에도 청구 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으며,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