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혐의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은 두 청구인이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청구인 김○○은 공급가액 33억여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징역 1년 및 벌금 3억5천만 원을, 청구인 이○○은 공급가액 323억여 원 및 457억여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혐의로 징역 3년 및 벌금 16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특가법 제8조의2의 '영리 목적',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규정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허위 거래의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고액의 벌금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 및 법관의 양형 재량을 침해하며, 또한 직업적 자료상과 단순 가담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기업 또는 개인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주고받거나, 매출·매입처별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로 조세 회피나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국가는 정확한 과세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조세 질서가 문란해집니다. 관련 법령은 이러한 행위를 특정범죄로 분류하고 높은 수준의 형벌과 함께 고액의 벌금을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형벌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법 적용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아 헌법적 판단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조항들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 그리고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영리 목적'과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의 불명확성 여부, 허위 거래의 실질적 이득 유무와 관계없이 고액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것이 지나친 형벌인지 여부, 그리고 다양한 허위 거래 행위 주체와 유형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중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관한 부분과 특가법 제8조의2 제2항 중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가운데 구 조세범 처벌법 관련 조항들에 관한 부분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이전에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선례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다만,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3인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 조세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및 벌금 병과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