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어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처리하게 한 변호사 두 명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해당 법률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법상 명의대여 금지 및 처벌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청구인 홍○호 변호사는 2013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청구인 이○섭 변호사는 2011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대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홍○호 변호사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750만 원을, 이○섭 변호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7,258만 7,08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상고심 또는 항소심 재판 중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 및 제109조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 및 제109조 제2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다른 전문직이나 대형 법무법인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 중 '변호사가 제109조 제1호에 규정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분, 제109조 제2호 중 제34조 제3항 가운데 위 '명의 이용'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판대상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명의 이용’의 의미는 변호사법의 문언,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변호사 아닌 자가 유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데 변호사 명의를 사용하게 허락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 가능하며,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으로 보완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문의 제목은 법률 요건이나 효과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명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둘째, 변호사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사무직원의 지휘·감독을 통해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일반적인 행위는 ‘명의 이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이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변호사 자격제도 유지 및 의뢰인 보호라는 공익 달성을 위한 정당한 목적과 적절한 수단이며, 법정형이 합리적으로 정해져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됩니다. 셋째, 변호사는 다른 전문직과 직무 영역의 범위, 권한, 의무 내용 및 정도가 달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으며, 법무법인의 비변호사 전문가 또한 변호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변호사 명의를 이용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은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변호사 아닌 자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변호사 자격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며 의뢰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는 이러한 제34조를 위반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는 위 조항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와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고 수행할 권리), 그리고 평등권(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유상으로 법률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엄격히 처벌됩니다. 명의 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법률사건의 최초 수임부터 최종 처리까지의 전체 과정, 사건의 종류와 내용, 법률사무의 성격, 변호사의 관여 여부, 사무실 운영 방식, 명의 이용 대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변호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하에 사무직원이 변호사 명의로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사무직원이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와 같은 변호사 명의대여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량에 따라 변호사 자격 유지 여부 및 결격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