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두 변호사, 홍○호와 이○섭이 자신들의 변호사 명의를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대여하여 법률사무를 처리하게 한 행위로 인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홍○호는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과 제109조 제2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평등권 및 형벌의 체계정당성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섭은 제34조 제3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고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홍○호와 이○섭의 주장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재판소는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과 제109조 제2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평등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소는 해당 법률조항들이 법률 전문가로서 변호사 자격제도를 유지하고 사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여 법률생활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운용하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