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이 유실물 횡령 혐의로 검사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이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취소를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처분에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성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청구인 곽○경은 2017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접수된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의 피의자로, 같은 해 1월 24일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이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검사가 내린 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판단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유지한다는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인 검사가 수사를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게 진행했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 기소유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형법 제361조):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의 청구인도 이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처분: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재량에 따른 처분으로, 유죄 판결은 아니지만 혐의는 인정되는 상태입니다.
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그 구제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심판입니다. 청구인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기준: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을 경우', 또는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인정될 때에만 기본권 침해로 보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사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만 개입한다는 원칙입니다.
유실물을 습득했더라도 원래 주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므로, 무죄는 아닙니다. 만약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싶다면, 해당 처분이 명백히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기본권을 침해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나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혐의를 벗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소유예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